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