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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보험 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하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및 나이, 자녀와의 애착관계, 부모의 양육의사, 보조양육자 유무,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나은 환경을 갖춘 부 또는 모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대방보다 본인이 자녀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자료를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로,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하였는데 법원은 이 표를 기초로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지 여부,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있는지 여부, 부모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산 또는 감산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