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되므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