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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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속분할심판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지만,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 특별수익,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분할 협의과정에서 상속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유류분청구
약정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되므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그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거나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채무가 더 많거나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고 적은지 상속인이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해주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 신청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선택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고 하고,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상속포기 신청이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아무리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이 만약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그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면합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 상속인은 망인 채무를 떠안아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할 때는 한정승인과 비교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