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 상당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제도를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은 한해 평균 100만 건 가까이 접수될 정도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제출서류가 지급명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지급명령을 각하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지급명령절차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단 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지급명령신청서 및 신청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지불각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고, 당사자 및 빌려준 날짜, 지급기일, 이자에 대한 약정 등 계약상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보고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지급명령신청서로 채무자의 다툼에 대한 의지를 꺾고 채권금액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