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예담

BUSINESS FIELD

법률사무소 예담은 고객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업무분야
지급명령
1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 상당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제도를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은 한해 평균 100만 건 가까이 접수될 정도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제출서류가 지급명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지급명령을 각하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지급명령절차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단 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지급명령신청서 및 신청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지불각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고, 당사자 및 빌려준 날짜, 지급기일, 이자에 대한 약정 등 계약상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보고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지급명령신청서로 채무자의 다툼에 대한 의지를 꺾고 채권금액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1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보증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의 통보 또는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그 통보 또는 요청을 하였다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의 해지통보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요청하는 것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원본과 함께 복사본 2통을 추가로 준비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 3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수신자 발송용 1통, 발신인 보관용 1통,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3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장점
간단한 내용증명이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내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나 중요한 내용증명이라면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내용증명 속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소송 시 변호사가 대리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