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예담

BUSINESS FIELD

법률사무소 예담은 고객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업무분야
개인회생
1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 장점
  •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 ·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 채권자의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회생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 채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1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금융사고, 과잉투자 또는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변제기에 이른 부채를 제때에 지급하기에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의 변제기 유예, 일부 탕감, 주식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2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 유형
  • · 지속적 매출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 · 벤처기업으로 제품 상품화 이후 생산, 영업 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위기인 기업
  •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 · 신규 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 ·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3법인회생 장점
  • ·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 · 임금채권, 거래처 등의 채무를 법원의 허가 하에 우선 변제하여 직원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도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
  • ·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개별적 소송 및 강제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에만 매진할 수 있습니다.
  • · 회생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