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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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담은 고객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업무분야
부동산 관련 일체 소송
1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요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유의 구조 및 법령 등의 복잡성, 법률적 이슈의 빈발로 인한 사업 차질의 우려 등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 당사자인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제기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 등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 준비 단계부터 최종 청산 단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들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의 대응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명도소송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 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주택 및 상가 임대차
주택 및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해지·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부동산 매매분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었는지, 가계약금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다투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사기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공사대금
거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
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법적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의 완성 여부입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경우 추가공사를 한 사실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하자
건축공사에서 건축 하자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큰돈을 들여 건축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하자에 대한 다툼은 건설 감정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대여금 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원금 이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정확한 액수를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정금
약정금 청구소송이란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의한 금원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약정한 변제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조정, 화해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수령합니다.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회수합니다.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정당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등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 정리
동업은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면 잔여재산 내역과 분배비율,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업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동업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동업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소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 관련 분쟁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나 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 검토부터 증거자료 수집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당사자 사이 다툼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로,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두면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