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을 강요, 기망하여 자해하게 한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기절, 임신 불능의 자궁적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등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포, 격앙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건강이 훼손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사안별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 배경 등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정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